고용·노동
(문의) 퇴직의사 밝힌 시점에서 30일 이상 인수인계 요청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따르면 30일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퇴직인데요
사업주가 90일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면서, 자꾸 우깁니다
이 경우 30일을 고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30일만 인수인계 하고 나갈시 자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사람을 못구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측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30일 지나고 아무말 없이 출근 안하며(퇴직 30일전에 퇴사한다고 미리 안내함) 추후 이런 문서들이 발송될시 노동부를 통해서 대응하면 될지
2. 30일이 될 시점 노동부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대응한 뒤에 퇴직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