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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0.2.이라면, 퇴사일은 10.3.일이고 이때부터 14일 이내인 10.16.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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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 이제 어떡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시는 것이 추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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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입니다!! 치료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병가, 휴직 등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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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은 반드시 유급주휴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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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형량은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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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 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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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 상기 계약서상에 서명/날인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것은 유효합니다. 네,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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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일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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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업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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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경조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일단 무급으로 처리하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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