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사업주가 한 달전에 퇴직위로금 지급하겠다고 하며 사직을 권유했는데 해당 직원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 권유한 부분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봐서 사업주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위로금 지급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한 사직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응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권고가 최초 있었고 늦게나마 근로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 전의 제안이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다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유효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