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3개월 휴업(휴직)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회사 사규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