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수 배달 지역권 보증금 납부 후 퇴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약 10년 넘게 생수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권을 생수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퇴사할 때 지역권 보증금을 납부해야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8000만원/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를,,,,)
개인 사업자로 아버지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생수업체로 공급받고 배달을 하시는데
공급받는 생수 정상금액으로 매달 생수업체에 입금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꼭 내야 퇴사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