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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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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사업주 말이 자꾸 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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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 또는 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는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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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ㆍ명령이 아닌 질문자님의 희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자 지급받은 교육비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에 교육비 반환약정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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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령가능 기간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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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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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희밍 퇴직을 많이 하던데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희망퇴직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므로 희망퇴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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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16/40=25,677원에 미달한 때는 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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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2.2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0.4일이 발생하며, 2024.4.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1일이 발생합니다. 2.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12.31.에 일률적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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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돈을 덜 받을거 같애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3주 이내에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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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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