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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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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

제가 오늘 고깃집 알바 첫출근인데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음주에 쓰자 이런식으로 계약서 작성은 미루지만 일은 당장 시키는경우 저에게 손해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와의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도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급을 12,000원 줄게 이렇게 약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몇일 일하다 그만 둘 경우 사용자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겠다고 한 경우 약정시급이 12,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자에게의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함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작성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분쟁시 입증의 문제가 근로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