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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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만약에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오히려 벌금을 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