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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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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만약에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오히려 벌금을 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