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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지속하여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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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회나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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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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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미 입금시 대처방안과 국가에서 정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지급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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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가 이거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65.175)*10,320원(2026년 최저임금)=2,829,48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급여로만 해당 회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복리후생제도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여러가지 각종 혜택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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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도에서 변동성급여가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2. 즉, 변동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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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규상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는 사용자이지 근로자는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대표이사의 가족이더라도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임금을 지급다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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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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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밀린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달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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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때문에 어려워서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일을 임의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5/5*11,000원=33,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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