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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2. 2025.7.1.에 입사한 경우 2025.12.20. 현재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일이며, 2026.5.31.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5.7.1.~2026.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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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객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면 월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동산 업체마다 재정적 상황,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개업을 할지 취업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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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갱신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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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응급수술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병원 등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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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합격통보를 통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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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280만원*3개월)/92일*30일*8개월/12개월=약 1,826,1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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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본 또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보다는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속성장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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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개 남았을 때,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기회비용 등)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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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동연장 규정이 있더라도 미리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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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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