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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활기있는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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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에 한 직원이 다른 고객사에 나가있다가 그곳에서 다쳤는데 저희 회사가 산재처리를 처음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쳤다면, 당해 사고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당해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2. 회사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고, 재해경위가 사실인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급여명세서나 사고 발생 경위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의견서(문답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산재가 승인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재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기에 공단이 사업주에게 재해자의 임금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