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의견서(문답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산재가 승인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재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기에 공단이 사업주에게 재해자의 임금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