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 일용직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를 단기 일용직(3개월)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 사원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하면 될까요?ㅠ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용하려는 근로자 유형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되며, 일반사원 신고와 특별히 다를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업주 입장에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일용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