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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착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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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일용직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를 단기 일용직(3개월)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 사원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하면 될까요?ㅠ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용하려는 근로자 유형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되며, 일반사원 신고와 특별히 다를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업주 입장에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일용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