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