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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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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변호사분들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되 법령 등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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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근로시간관리기준은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와 무관하게 근태관리는 관리자의 권한이나 재택근로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때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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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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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사건의 경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사건보다 조사개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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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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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업무보고 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음내용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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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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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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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일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잇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참여할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야 하므로 이때 유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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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비 계산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한글날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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