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1.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근로자 + 사용자 사이 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에 지급해도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14일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진정 후 지급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실제 벌금형 등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