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퇴직금 늦게 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퇴직금은 요청 하였습니다
갑자기 여유가 없어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한 상태인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22%의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만약 14일이 지나고
늦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얻게
되나요??
안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간을 좀 연장할수 있을까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1.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근로자 + 사용자 사이 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에 지급해도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14일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진정 후 지급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실제 벌금형 등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서 조사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형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 상한입니다.
가급적 근로자와 상의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합의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연장된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