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2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