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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상시근로자 계산 해주새요. 근로감독관도 잘 몰라서 바보가고 답답해요.

노동청에 진정 중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십 인 이상이면

회사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퇴직을 25.12.13일자로 했는데요.

- 직원: 주 5일 근무 정규직 7명. 주 3일 근무 1명. 주1일 1명.

- 아르바이트생: 주 5일 근무 2명.

- 일용직 청소 하시는 분: 주 3일 근무 1명

노동청 질의응답을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유 발생 일 1개월 전으로 상시 근로자 자수를 계산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위와 같은 경우 상시 인원은 몇

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간편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10명 이상 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예: 30일 중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