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계산 해주새요. 근로감독관도 잘 몰라서 바보가고 답답해요.
노동청에 진정 중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십 인 이상이면
회사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퇴직을 25.12.13일자로 했는데요.
- 직원: 주 5일 근무 정규직 7명. 주 3일 근무 1명. 주1일 1명.
- 아르바이트생: 주 5일 근무 2명.
- 일용직 청소 하시는 분: 주 3일 근무 1명
노동청 질의응답을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유 발생 일 1개월 전으로 상시 근로자 자수를 계산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위와 같은 경우 상시 인원은 몇
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