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계산 해주새요. 근로감독관도 잘 몰라서 바보가고 답답해요.

노동청에 진정 중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십 인 이상이면

회사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퇴직을 25.12.13일자로 했는데요.

- 직원: 주 5일 근무 정규직 7명. 주 3일 근무 1명. 주1일 1명.

- 아르바이트생: 주 5일 근무 2명.

- 일용직 청소 하시는 분: 주 3일 근무 1명

노동청 질의응답을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유 발생 일 1개월 전으로 상시 근로자 자수를 계산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위와 같은 경우 상시 인원은 몇

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간편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10명 이상 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예: 30일 중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