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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분사 및 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와 같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도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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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2.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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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 관련 잔여연차 소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년하고 1일이 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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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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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10,320=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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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코드로 이직처리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네, 증빙해야 할 수 있으며 증빙이 가능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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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할줄몰라서 그러는데욤 이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6.5시간*0.5)*10,500원=149,62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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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이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즉,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8시간을 초과한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야간근로시간×0.5+3시간×1.5)×14,35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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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님의갑질및근무환경신고 사직서제출하고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2. 어떤게 무효처리(?)가 되는 것인지 맥락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네, 사직서 제출 전 재직기간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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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교사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듯 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인사ㆍ노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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