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사표쓰고 4개월20일치료하면

고용부에서 준 쪽지를 잘못이해하고 협착증으로 병가로 바로사직을 쓰고 치료를4개월20일정도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더니 3개월병가휴가를 안썼다고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하네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나이는 만67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