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4시간 1주20시간근무입니다. 월차가있을까요?

이제 근무를하게되었는데요

하루4시간 1주20시간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내년부터 생긴다고하는데 그럼 올해는 휴무가없는건가요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생긴다는데 1년미만이라서 1달일하면 1일휴가가 부여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일 4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4.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라면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