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일 4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4.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라면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