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일시불 위로금? 3개월간 급여 인정? 어떤걸 해야 할까요

A회사와의 권고사직을 조율중인데,

안전성을 위해 2~3개월간 급여를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생각보다 빨리 구해서 B회사에 1달 만에 이직을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2, 3째 월급은 A회사, B회사 두군데서 같이 받을수 있.......나요?

당연히 안될거 같지만 그래도 문의합니다.

그럼 반대로, 차라리 위로금을 2달치로 한번에 달라고 하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는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험관계를 유지하며 2~3개월치 임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달마다 지급받기로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1개월만에 재취업한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은 약 918만원, 국민연금 약 637만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A+B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회사별로 안분되고, 고용보험은 A와 B중 임금이 높은 쪽에 가입, 산재는 각각 가입됩니다.)

    따라서 방법은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B회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3개월까지는 4대보험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을 구하기.

    2. A회사에게 보험관계 상실신고를 권고사직 시점으로 하고, 보험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2~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기.

    3. A회사에게 위로금을 2개월치 정도로 삭감하여 받기로 하고 권고사직 시점에 상실신고 하기 (귀하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위 3가지 방법 중 1, 2번 방식은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귀하가 고려하시는 3번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급여를 인정한다는 말이 급여를 1개월씩 나눠서 준다는 것인지, 2~3개월 임금을 한번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월급을 1달단위로 나눠서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설령 분납으로 받으시더라도 위로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이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일방적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셔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것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건 한꺼번에 다 받고 이직하는게 좋죠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2 ~ 3개월 분할하여 받게되어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근무중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지급하는 합의 조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후에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유급휴직을 인정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