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황에 비추어 보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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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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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입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공백기간이 매우 짧고 재계약 전ㆍ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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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및 면제 신청 요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때에도 고용ㆍ산재보험 휴직등 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무급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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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업체에서 고용보험에 24.6.부터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A업체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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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휴게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 12:00~13:00(연장근로 시 17:00~17:30 추가 부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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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 업무 지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주의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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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재직 중 상태로 합격했는데 근로명세서상 무급휴가 처리 중일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이건 연차휴가 중이건 간에 면접 본 당시에 현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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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안채우고 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0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정확한 건 입/퇴사일을 알아야 재직일 수를 알 수 있음)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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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안된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월급제 근로자 즉,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매월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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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체없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기일을 연기해 보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회사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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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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