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달이 지나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현재 월~금 하루 5.5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이번 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대상자인데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분명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본사 측에 물어보니 2월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업무는 오는 3월 초에 일괄처리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나 실무상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용ㆍ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3.15.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나 늦게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다른 보험과 함께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다른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는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전에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3월에 신고한다고 해도 2026.2.2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6.2.2 ~ 2.28 첫달 월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기간이 조금 지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익월에 처리하기는 합니다.
취득신고가 익월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입사일대로 되므로 통상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