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달이 지나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현재 월~금 하루 5.5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이번 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대상자인데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분명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본사 측에 물어보니 2월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업무는 오는 3월 초에 일괄처리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