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사인햇으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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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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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면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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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10.14.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10.1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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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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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철회상황인데 이는 권고사직이 완전히 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즉, 권고해고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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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추가조항중에 문제있는것을 짚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또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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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부터 2월 13일 까지 22일 근무인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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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면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표를 보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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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주치 월급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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