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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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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는 것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는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B매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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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가 제가 쓴 사직서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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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1.~2.3.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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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세금은 상용직 세금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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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영중 다른회사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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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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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연장 근무 및 야간 근무시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1.5+2.2시간*2)*10,800원=177,1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1.5+2.2시간*2+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0.5)*10,8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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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시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대폰을 근로시간 중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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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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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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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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