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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숲새102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 산업기능요원이 재직중인데 훈련소 입소예정입니다.
훈련소이기에 공가로 처리할 예정이오나 이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훈련소에 있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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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산업기능요원의 훈련소 입소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