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훈련소 입소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 산업기능요원이 재직중인데 훈련소 입소예정입니다.

훈련소이기에 공가로 처리할 예정이오나 이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훈련소에 있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산업기능요원의 훈련소 입소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