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시급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29.~7.3.에 개근 시 7.5.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3,303원*2/5*8+10,320원*3/5*8=92,1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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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7월 1일(수)에 입사한 해당 주에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월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해당 7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 7.27.(월)~7.31.(금)에 개근 시 8.2.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8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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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월급여 21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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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하기전 사장님으로부터 알아야할 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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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26. 자정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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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르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의료혜택을 못받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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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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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한달하고 일주일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일 뿐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3.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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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급여 다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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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징계양정이 과다한 이유로 인용이 된 경우라면 종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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