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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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근무를 토요일만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에도 신호수에 대한 수요가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인력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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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 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해고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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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단,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하루를 차감하면 됩니다. 즉, 0.875로 계산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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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인해 발생한 연차사용으로 366일의 근로일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연차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366일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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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동의서 문의(적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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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자가 안냈을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으므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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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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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자에서 미납시 개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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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을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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