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택시공제조합에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중복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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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답변드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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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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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30원=48,144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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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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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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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바, 질문자님은 2027.11.7.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7.10.분까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3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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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이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로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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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로 인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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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계약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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