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1년 8월 1일이라면 25년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8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