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마도청량한녹차
년차가 몇개가 남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21년도 08월 01일에 입사을 했는데, 올해 년차가 몇개가 남개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년차계산하는게 한번씩 헤갈려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과거 발생 내역 (복습)
1년 차 미만 (2021.08.01 ~ 2022.07.31)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
1년 차 (2022.08.01 발생) 전년도 출근 보상으로 15일 발생.
2년 차 (2023.08.01 발생) 전년도 출근 보상으로 15일 발생.
2. 현재 및 향후 발생 내역 (핵심)
3년 차 (2024.08.01 발생) 근속 3년이 되었으므로 가산 휴가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 발생.
현재 사용 중인 연차: 2024년 8월 1일에 발생한 이 16일을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하시는 기간입니다.
4년 차 (2025.08.01 예정) 올해 8월 1일이 되면 다시 16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5년 차 (2026.08.01 예정) 내년 8월 1일에는 가산 휴가가 1일 더 늘어나 총 17일이 발생합니다.
3. 결론
귀하는 현재 2024년 8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몇 개가 남았는지"에 대한 답은 [16일 - 이미 사용한 개수]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만약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한다면 개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1년 8월 1일이라면 25년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8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5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일을 2026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8월 1일에 17일 발생)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회계연도 연차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