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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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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네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2일 알바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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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진정 대표잠수, 자발적 퇴사 재직중 대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유도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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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도 퇴사통보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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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메모하여 이를 조사과정에서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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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중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제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해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법상 합당한 처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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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근로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구체적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장소 및 시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근무장소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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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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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역량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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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의 변경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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