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제 매년 갱신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매년 갱신해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퇴사를 했거나, 합의서 내용이 변경되었을때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관련하여 서면 합의를 하였을 때 별도로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갱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재작성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실시 서면합의를 하셔야 하고
서면 합의서에 보상휴가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적용기간에 근로자 대표 등의 변동이 없는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시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