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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

보상휴가제 매년 갱신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매년 갱신해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퇴사를 했거나, 합의서 내용이 변경되었을때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관련하여 서면 합의를 하였을 때 별도로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갱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재작성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서면합의서상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때는 매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실시 서면합의를 하셔야 하고

    서면 합의서에 보상휴가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적용기간에 근로자 대표 등의 변동이 없는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시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