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실시 서면합의를 하셔야 하고
서면 합의서에 보상휴가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적용기간에 근로자 대표 등의 변동이 없는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시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