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할 이상 임금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3. 임금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