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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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기준이 되는 직접생산공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생산공정이란 원료나 재료를 가공·성형·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최종 검사 및 포장까지 담당하는 제조업의 핵심 업무를 말하는 바, 상기 공정은 직접생산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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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에서 답변다는 행위는 겸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답변을 달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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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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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은 어느곳으로 가야합니까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권발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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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소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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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써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노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관행만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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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득세,주민세 빼서 월급 240만원 받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7.5시간×4.345주×1.5)×10,030원=2,586,55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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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년간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할 미만 체불된 임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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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고, 설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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