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예전 새벽배송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같이 우선 출근시키고 되돌려보내는 행위에 대한 근로자 돌려보내기 사건이 이슈화 된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6019005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
해당일 출근확정 문자, 사업장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오늘 일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문자 이 세개를 증거로 가까운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 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출근을 확정하고 출근한 근로자를 업무배정 없이 무급으로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치 일당으로 노동청 진정까지 넣으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전에 알바 담당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업수당 청구사건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0265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