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경우에는 기본급인 10,030원×1시간=10,030원에 야간근로수당인 10,030원×1시간×0.5=5,015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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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한 때는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일당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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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6.에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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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타에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요청했는데 3주째 답변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은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하는 기한을 말하며, 진정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주가 아닌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이직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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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 2달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12.16.자로 근로계악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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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산정??실질적인 직원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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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미루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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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허위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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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1년을 초과하지 않은자는 어떤것이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채용기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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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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