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도 발생하나(1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부과(20~150만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보건증 미제출 등을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