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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단,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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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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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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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이용하라고 법카 주셨는데, 이런식으로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지 법인카드로 결재한 때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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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진정, 증거 부족과 여러 우려로 취하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할 시 사용자는 처벌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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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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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출석 하라고 카톡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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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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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최저임금법을 어겻다면 요양원이나재단에 해당하는 제재나 법적처벌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횡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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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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