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공정한벌잡이288

공정한벌잡이288

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

이직 전,후 회사 둘다

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

한 아이에 대해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3년 다쓰고,

이직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법정육아휴직 1년 6개월 제외) 사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지만 법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이므로 해당 자녀에 대하여 A사에서 이미 1년 6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B사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