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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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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가능하다고 봤는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3.3만 떼는 일용직으로 6개월 정도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만 타기엔 나가는 비용이 많아서

회사 들어가지 않고 일용직 근무만 몇개월하고 그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유효한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

    퇴사 후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취업하여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6개월 동안 3.3% 세금 처리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인정받은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일용직 근로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