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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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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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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면 별도로 주는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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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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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세전 650만원이라면 평균임금×60%는 상한액인 66,000원을 상회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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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받을구있는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구직급여 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원*150일 or 180일).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실업 중인 자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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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가 가능한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문구를 산입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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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된 보수액의 0.9%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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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업장에 부과합니다.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경감된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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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9.2.~12.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했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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