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시 재해발생한 장소가 소속회사가 아닌경우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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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하루 1-2시간씩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로 명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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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으로 발령명령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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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취업시기 및 퇴사시기를 결정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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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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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업체 퇴직연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업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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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휴가 산정방법(주 3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0801-20250731 : 11일*24시간/40시간*8시간=52.8시간(6.6일)20250801-20260731 : 15일*24/40시간*8시간=72시간(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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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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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기준에대해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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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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