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60일 직후, 질병휴직 1년 사용할 때 동일한 진단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가 60일 직후, 질병휴직 1년 사용할 때 동일한 진단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진단서에 “
요양을 요함”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회사에서 1년 질병휴직 승인해주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60일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휴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전의 건강 상태보다 악화된 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의사소견만으로는 1년 휴직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집중적인 치료와 절대 안정이 1년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진단명과 요양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일자에 관한 유효성에 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