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이전직장 + 전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면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됨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1.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