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직원이 먼저 무급 휴가 혹은 휴일을 요청할 수 도 있나요?
종종 보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혹시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 휴가를 허락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노사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당연히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 휴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무급휴가를 별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무급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허락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판단기준은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휴가 외 약정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