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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시원한양파

약간시원한양파

수습기간 1달이 언제를 의미하는건가요?

알바를 12월 13일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최저시급이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안 적어서 모르겠는데 1월 13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 아니면 1월 12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월 13일부터 1개월 동안 최저시급을 적용받기로 한 것이라면 1월 12일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3일부터 한 달이 되는 날은 1월 12일입니다. 즉, 12.13.~1.12.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