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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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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B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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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3주 훈련소기간에 연차소모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소 입소하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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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랜서 계약후 알바로 근무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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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3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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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상용직157일 근무 후 1일단위계약 일용직으로 23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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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일별로 집계한 후 그 합산한 금액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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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휴업기간이 90일을 모두 차지한 때는 휴업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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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는 무슨 용도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사실 및 근로시간 등을 체크하여 허위로 노무비를 신고하는 것을 근절하고 정확한 근로일수를 파악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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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황사실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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