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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뿔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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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인데요. 연장 여부는 사업주와 언제부터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대체자라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지난 27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안 줬어요

제가 30일 전에 이야기야 해야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니 그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전 통지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 기간 등의 법상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일 전에 연장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하거나 논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아무때나 연장여부를 사용자와 논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