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서 가스라이팅 왕따 욕설 수치시유발행동
회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인격모독 당하고 심지어 식사자리에서 젓가락도 던지고 해서 넘 수치스러웠서 계단에서 잠시 다툼하다 제가스스로 힘들어 그만뒀는데 문자에 욕설에 개만도 못하다 또라이다 막말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같은 형법조항으로 고소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관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욕설의 증거내역이 존재 하므로 해당 행위자가 사업주거나 직장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면 해당 사건의 괴롭힘 횟수, 정도, 기간등에 따라 위자료도 받아 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과정은 장기간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이니 만큼 진행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 괴롭힘으로 받은 상처들에 위로 말씀 드립니다. 문자 차단하시고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것 감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변호사 /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한 인격모독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