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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하면 고용보험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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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변경 때문에 근무시간이 변동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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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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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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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교육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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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입사원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지역,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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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435일÷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1,500원×3시간=34,500원)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4,500×30×435÷365=1,233,49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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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인 경우)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 다만, 연자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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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에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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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한 날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통상 1개월 전ㆍ후로 이직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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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이 아니더라도 180일 이상인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이와는 별개의 개념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일)을 의미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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