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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5시간이며(1일 소정근로시간은 7.1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2시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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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상관없이 하루 근무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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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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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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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알바 수습기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진열, 재고관리, 발주 등의 업무를 보므로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복권판매원 또한 편의점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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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때는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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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화장실이 급할때 윗상사 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를 회사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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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 공제와 퇴직금 급여포함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급여와 합산할 수 없으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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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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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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