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한 20일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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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순서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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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꼭 출근을 해야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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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연장 8시간*1.5*4.345주)*10,320원*12개월=32,339,58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12개월=30,132,7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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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가 원래 근무일이면 임금을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일)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2.(월)에 휴(무)일이라서 쉬었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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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장비명목으로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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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에는 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1개월+1일)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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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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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금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급여에 합산되거나 4월급여에 합산되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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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소 1년 1일(366일) 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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