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합산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5.0
1명 평가
0
0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1년 분의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교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공장 라인 작업간의 점심시간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45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여 실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회사와 노측간의 연차 소진 합의건이 유효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0
0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이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전 세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0
0
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재차 알리시어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가 안 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0
0
이혼후 무주택시 전세자금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0
0
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도 반영하여 설계되기에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연봉은 상승하나, 성과 및 업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보다 성과가 높을 시 연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0
0
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및 대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롬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몰래 녹음을 하여 이를 근거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9
5.0
1명 평가
0
0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